-
-
80
층간소음 국민의 88%가 스트레스 받고, 54%가 다툰 적 있어
- 작성일 : 2013-12-03
- 조회수 : 72824
- 작성자 :관리자
층간소음’ 국민의 88%가 스트레스 받고, 54%가 다툰 적 있어
권익위 110콜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온라인 설문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국민 3,040명을 대상으로 110콜센터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너의 발소리가 들려’ 라는 주제로 실시한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받은 응답자가
79%,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응답자가 9%를 차지했다.
○ 응답자의 54%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었는데,
말싸움(44%), 보복(7%), 몸싸움(3%)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웃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응답자의 22%가 층간소음 방지용품
구매였으며, 층간소음 고통으로 이사(8%)를 가거나 병원치료(2%)까지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응답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에 따라 아파트에 거주자 하는 93%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오피스텔 거주자의 91%, 연립・빌라
거주자의 88%, 기타 거주자의 82%, 단독주택 거주자의 52%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음(36%), 가전제품 등의 사용 소음(18%), 어른이 걷는 걸음(16%),
악기연주(9%), 문 여닫는 소음(9%) 등을 지적했다.
○ 층간소음이 발생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46%는 층간소음을 참는다고 답했고,
방문 후에 부탁을 하거나(25%), 경비실에 알리기(19%), 방문 후 항의(7%)를
한다가 뒤를 이었으며, 경찰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강화(40%), 생활예절 홍보강화(20%), 공동주택 자율규정 마련(13%),
벌금・과태료 등 처벌 강화(10%),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9%),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화해조정 서비스 강화(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한편 응답자들의 44%가 저녁 9시 부터 밤 12시 사이에 층간소음을 자제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밤 12시 부터 새벽 6시(38%), 저녁 6시 부터 저녁
9시(10%)가 그 뒤를 이었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110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만큼 유사한 불만과 민원이 반복되지 않게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홍철호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장은 “국민불편 및 빈발민원 상담사례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정책 환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