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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 작성일 :2020-06-01
- 조회수 :1334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답변내용 (관리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란?
-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평일 09시 ~ 18시 , 점심 12시 ~ 13시)
- 직장 내 괴롭힘 피해ㅔ자가 조기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 건강한 직장생활을 지속하도록
법률ㆍ심리상담 지원
전국 대표전화 | 센터 별 내선 번호 | 권역 | 운영기관 |
1522-9000 | 내선 1 | 서울ㆍ강원 | 한국공인노무사회 |
내선 2 | 서울ㆍ강원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
내선 3 | 인천ㆍ경기북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
내선 4 | 경기남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
내선 5 | 대전ㆍ충청 | (사)한국이에이피협회 | |
내선 6 | 광주ㆍ전라 | 한국공인노무사회 | |
내선 7 | 대구ㆍ경북 | 한국공인노무사회 | |
내선 8 | 부산・경남 | 한국공인노무사회 |
■ 직장 내 괴롭힘 법안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명시 |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판단 요소
행위자 |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해당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음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 *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행위 | 3가지 요소 모두 충족해야함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 |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ㆍ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ㆍ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ㆍ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ㆍ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ㆍ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ㆍ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ㆍ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ㆍ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ㆍ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ㆍ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ㆍ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ㆍ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ㆍ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ㆍ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
ㆍ 집단 따돌림 |
ㆍ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ㆍ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 절차 (조직 내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
사건 접수 | | 신고, 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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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방식 결정 | ||||
|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 |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 |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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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 (조사 생략) | | 약식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보고 | | 정식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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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 |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 | |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 합의 결렬 시 피해자 재상담 후 정식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 확인 |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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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