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주묻는질문(FAQ)
[보훈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학습보조비
- 작성일 :2018-08-06
- 조회수 :2375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ㅁ 문의내용
수업연한이 2년이며 3학기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학습보조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ㅁ 답변내용
교육관계법령이나 학칙에 의해 정규과정으로 연 3학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학습보조비는 2년 동안 총 6학기 지급합니다.
- 따라서 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면서 1년 3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대부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서 주로 야간에 운영
- 이 경우 학습보조비는 1학기와 2학기는 정기학기와 동일하게 4월과 10월에 지급하고, 3학기는 3학기 시작 첫째 월에 지급합니다.
수업연한이 2년이며 3학기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학습보조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ㅁ 답변내용
교육관계법령이나 학칙에 의해 정규과정으로 연 3학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학습보조비는 2년 동안 총 6학기 지급합니다.
- 따라서 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면서 1년 3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대부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서 주로 야간에 운영
- 이 경우 학습보조비는 1학기와 2학기는 정기학기와 동일하게 4월과 10월에 지급하고, 3학기는 3학기 시작 첫째 월에 지급합니다.
◆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