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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보훈처]대학 입학 특별전형 대상
- 작성일 :2018-08-06
- 조회수 :2767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ㅁ 문의내용
국가유공자 손자녀가 대학 입학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나요?
ㅁ 답변내용
대학 입학 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각 대학이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하여 특별전형이 필요한자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한 교육지원 대상이 대학 입학 특별전형 대상이 됩니다.
대학 편입학의 지원 자격이나 전형요소 등 기준은 각 대학이 독자적이며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대학은 국가 유공자의 손자녀를 그 전형 대상에 포함하지 않지만 만약 대상에 포함시킨 대학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 : 전국 보훈(지)청, 정부24 WWW.gov.kr
*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의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 거 :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ㅁ 관련사이트 : http://www.mpva.go.kr
국가유공자 손자녀가 대학 입학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나요?
ㅁ 답변내용
대학 입학 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각 대학이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하여 특별전형이 필요한자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한 교육지원 대상이 대학 입학 특별전형 대상이 됩니다.
대학 편입학의 지원 자격이나 전형요소 등 기준은 각 대학이 독자적이며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대학은 국가 유공자의 손자녀를 그 전형 대상에 포함하지 않지만 만약 대상에 포함시킨 대학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 : 전국 보훈(지)청, 정부24 WWW.gov.kr
*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의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 거 :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ㅁ 관련사이트 :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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