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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행정심판 피청구인 경정신청
- 작성일 :2019-02-26
- 조회수 :1544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행정심판 피청구인 경정신청
답변내용 (관리자)
ㅁ문의내용
행정심판 피청구인 경정신청
ㅁ답변내용
■ 피청구인 경정신청
-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피청구인 또는 행정청(처분청 및 부작위청)을 잘못 지정한 경우 피청구인 경정신청을 통하여 피청구인 경정결정을 받아야 함
행정심판 피청구인 경정신청
ㅁ답변내용
■ 피청구인 경정신청
-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피청구인 또는 행정청(처분청 및 부작위청)을 잘못 지정한 경우 피청구인 경정신청을 통하여 피청구인 경정결정을 받아야 함
구분 |
내용 |
신청인 |
-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청구인 |
신청사유 |
-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했을 때 |
피청구인 경정신청결정의 효과 |
-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는 취하됨 |
■ 온라인 행정심판 피청구인 경정신청방법
①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nsph/index.do)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메뉴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관련신청] 클릭
② [피청구인 경정 신청] 클릭
③ 신청대상목록에서 해당하는 사건 확인 후 우측 [신청]버튼 클릭
④ [송달장소 / 신청취지 / 신청원인] 작성 후 [다음]버튼 클릭 (※ 소명할 자료가 있을 경우 “온라인 제출” 또는 “서면제출” 중 선택)
⑤ 신청서 작성내용 확인 후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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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9.02.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