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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행정심판 청구방법
- 작성일 :2019-02-26
- 조회수 :1738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행정심판 신청 방법
답변내용 (관리자)
ㅁ문의내용
행정심판 신청 방법
ㅁ답변내용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방법
※ 행정심판 청구 안내 시 우선적으로 온라인 청구방법 안내
행정심판 신청 방법
ㅁ답변내용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방법
※ 행정심판 청구 안내 시 우선적으로 온라인 청구방법 안내
온라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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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핸드폰인증 포함)로 로그인
③ 온라인 행정심판 메인화면 상단메뉴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청구] 클릭
④ 우측 [처분청명/심판기관검색 창열기] 클릭
⑤ 행정심판을 청구 할 “행정처분기관”을 선택 후 하단
[온라인행정심판 청구하기] 클릭 (※ 행정심판 청구, 진행상황 조회, 심판결과 확인, 재결서 송달 등 확인 가능) - 온라인으로 청구한 이후에도 집행정지ㆍ구술심리 신청ㆍ청구 취하 등 후속 절차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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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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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서와 입증자료를 2부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피청구인 수가 1개 초과 시, 그 수만큼 추가제출) [행정심판 서식]
※ 신고화면으로 확인 원하는 경우 (클릭) 시 해당 DB로 이동 ② 상단메뉴 [지식서비스 > 서식모음] 클릭
③ 글 번호 18번 [ 서식30 ]행정심판 청구서 다운로드 후 작성
[우편 발송] ①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사건의 경우 - 우편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동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우편번호 : 30102) ②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처분청) 기관으로 접수
③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청구서 접수 후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1부를 보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접수 후 청구인에게 1부 송부 ④ 피청구인(처분청)에 제출
- 청구서를 접수하여 답변서를 작성한 후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답변서 접수 후 청구인에게 1부 송부 |
■ 대리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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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중 「대리인을 선정하시겠습니까?」항목에서 “예” 선택 시 작성 란 형성
②“대리인 유형” 선택 시[대리인 선임서(위임장)/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작성 후 첨부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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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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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청구인의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 규정에 심판청구 대리 할 수 있는 자
- 기타 (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기타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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