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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 작성일 :2019-02-26
- 조회수 :1487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ㅁ답변내용
구분 |
내용 |
개요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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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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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② 아래의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 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 그 밖에 행정심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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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 선정, 보수 및 취소
구분 |
내용 |
국선대리인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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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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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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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9.2.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 (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