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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행안부] 도로명 부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여된 도로명은 변경이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19-01-30
- 조회수 :1460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도로명 부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여된 도로명은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ㅁ 문의내용
도로명 부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여된 도로명은 변경이 가능한가요?
ㅁ 답변내용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부여하게 됩니다. 시·군·구청장은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거나 도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소사용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명은 주소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근거 : 도로명주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