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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18-10-29
- 조회수 :1802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내용
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우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 참고 관련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21조(법원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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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8.10.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 (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