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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행안부] 주민등록증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작성일 :2018-10-26
- 조회수 :2151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고난 후, 교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ㅁ 문의내용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고난 후, 교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ㅁ 답변내용
본인이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한 후에, 교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발급
① 주민등록기관 방문수령
② 등기우편 수령
- 재발급
① 신청기관 방문수령
② 주민등록기관 방문수령
③ 등기우편 수령
→ (재)발급신청서에서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방문수령은 대리수령 가능(신분증 지참) -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등기료(3,100원)를 납부하여야 함
등기우편은 방문보다 4 ~ 5일 이상 먼저 수령 가능
[수령방법 선택 시 유의사항]
① 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② 등기우편은 신청 시에 등기료 3,1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 등기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 가능
③ 온라인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통하여 재발급신청 하는 경우 방문수령의 방법으로 본인만 수령가능함
◆ 근거 : 2018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