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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보훈처]보훈급여금 언제 지급하는지
- 작성일 :2018-10-16
- 조회수 :1568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ㅁ 문의내용
보훈급여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언제 지급하는지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국가보훈처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급여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보훈급여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언제 지급하는지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국가보훈처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급여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