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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어업인안전조업교육에 관한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4-07-29
  • 조회수 :51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어업인안전조업교육에 관한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어업인안전조업 교육목적

-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사고유형별 사례 사고 시 대응요령, 항법 등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교육대상자

-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

 

정기교육 이수 기간

- 어선의 소유자는 어업허가 또는 어업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

-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 교육대상자는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승선하여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

교육 시간은 연 14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간

-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출어하기 전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

  (1년 이상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이수

교육 시간은 연 12시간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index.do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