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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법인 자본금 증가로 등록분 신고 시 세율이 맞지 않습니다.

  • 작성일 :2024-07-26
  • 조회수 :59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법인 자본금 증가로 등록분 신고 시 세율이 맞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에서 법인의 자본금증가로 인한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중 세율이 0.4%

   적용되지 않는다면 등록원인을 출자자본증가로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세율이 0.1%가 아닌 0.4%로 확인됩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율 적용 방법

    - 위택스 [로그인] [신고] 등록면허세 [등록분] 1. 신고인 다음 단계 2. 신고대상

    - 물건종류 : 법인

    - 물건상세종류 : 영리법인

    - 등록원인 : [자본금 증가](0.1%) 또는 [출자 자본증가](0.4%)* 중 해당하는 세율의 등록원인 선택

                    *자본금 증가 선택 시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0.3%, 그 외 지역 0.1%입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