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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왜 발송되었나요?
- 작성일 :2019-06-14
- 조회수 :2820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내용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왜 발송되었나요?
□ 답변내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시 반대당사자에게 발급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의 조사 및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발급되는 문서)
신청 |
- 방문/우편 : 가까운 경찰서 |
처리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4호의 6 ) |
구비 |
- 본인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 교통사고의 조사 및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발급되는 문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서 |
-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가 종료되지 않고 진행중일 때발급하는 서류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시 반대당사자에게 발급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자내용
귀하의 00년 00월 00일 교통사고 상대방이 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000경찰서
교통사고 사실이 없음에도 문자를 받으셨다면 문자내용에 기재된 경찰서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2019.6.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