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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 작성일 :2019-03-25
- 조회수 :1384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누가 받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내용
시설로는 유치원, 과외 또는 교습하는 학원, 초등학교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에 해당됩니다.
그에 따른 대상자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 운전자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내용
시설로는 유치원, 과외 또는 교습하는 학원, 초등학교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에 해당됩니다.
그에 따른 대상자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 운전자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ㆍ하차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육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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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등록 교육시설 |
유치원 |
과외 ㆍ교습하는 학원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어린이집 |
합기도, 해동검도, 국선도 등의 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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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신규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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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계속 운영하는 자, 운전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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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교육 예시 : 2017년 3월 8일에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다음 교육은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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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절차 |
ㆍ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ㆍ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신청서를 기재 (예약자는 불필요) ㆍ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 ㆍ 교재와 수강번호 부여 ㆍ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ㆍ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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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9.3.2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