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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청소년 아르바이트
- 작성일 :2019-03-08
- 조회수 :1352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제가 청소년으로 아직 19세 미만인데, 어디든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ㅁ답변내용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종에서 근무는 불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 클릭 시 이동)
□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출입ㆍ고용 모두 금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시행령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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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유해표시 미 부착(법 제29조제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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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및 시행령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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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법 제29조제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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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