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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지연금이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19-02-26
- 조회수 :1685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지연금이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농지연금이란?
-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전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2023년의 경우 1963.12.31. 이전 출생자) 일 것
■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대상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농지
■ 참고
- 지급방식 및 제출서류 등은 농지연금 고객상담 통해 확인 필요
■ 문의처
-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지은행 ・ 농지연금 ( https://www.fbo.or.kr/index.d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