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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행정심판 사건 청구취하
- 작성일 :2019-02-26
- 조회수 :1766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행정심판 사건의 청구 취하 업무
ㅁ답변내용
■ 행정심판 사건의 청구취하
-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사건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음 (※ 피청구인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동의가 필요 없음)
-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효력 없음
- 행정심판을 취하 후 동일한 건으로 행정심판의 재청구 가능 (단,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의 금지 원칙”에 따라 재청구 불가)
재심판청구의 금지 원칙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여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막기 위해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 |
■ 온라인으로 청구한 행정심판 취하 방법
①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관련신청] 클릭
② 행정심판관련신청- [청구취하] 클릭
③ 신청대상목록에서 취하하고자 하는 사건을 확인 후 오른쪽에 있는 [신청] 버튼 클릭
④ [청구인과의 관계 / 취하취지 / 취하원인] 등 청구 변경 신청서 작성 후 [다음] 클릭
대리인의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대리인을 선택 후 취하신청을 하는 경우 청구인의 취하동의서를 따로 우편 으로 송부해야함 |
■ 서면으로 청구한 행정심판 취하 방법
1. 서면으로 신청 후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한 취하 방법(※ 서면으로 청구한 행정심판의 취하도 온라인을 통해 진행 가능)
①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메뉴 [행정심판청구] 클릭
② “나의 서면사건 찾기” 클릭
③ 나의(서면)사건 찾기 화면에서 접수번호 또는 사건번호, 주민등록번호, 청구명입력
④ 검색버튼 클릭
⑤ 해당사건 “선택”에 체크
⑥ [적용] 버튼 클릭
※ 위원회 담당자의 승인 후 “온라인으로 청구한 행정심판 취하” 진행
2. 서면을 통한 취하 방법
-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서 행정심판 청구 취하서 서식 다운 후 작성하여 우편발송
①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지식서비스] 클릭
② [서식모음] 클릭
③ 서식모음 > 일반 행정심판 서식 > [서식40] 심판청구 취하서클릭
④ 심판청구 취하서 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우편 전달
※ 위원회 주소 및 전화번호 검색방법 |
①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홈페이지 > 행정심판안내 > 행정심판기관의 구성 ②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 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 클릭 > 주소확인 및 전화번호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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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9.02.0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