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주묻는질문(FAQ)
교육급여가 뭔가요?
- 작성일 :2020-07-27
- 조회수 :1068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교육급여가 뭔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문의처 | 1544-9654 (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 중앙상담센터)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2020년 집중신청기간 : 3월2일 ~ 3월20일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 신청 시 학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필수 | |||||||||||
신청자격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ㆍ중ㆍ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 ||||||||||
교육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
신청내용 | 교육급여 | - 부교재비 (초ㆍ중ㆍ고) - 학용품비 (초ㆍ중ㆍ고) - 교과서대 (고) - 수업료 (고) - 입학금 (고) | ||||||||||
교육비 | - 고교학비 - 학교급식비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PC및인터넷통신비) | |||||||||||
제출서류 | 교육급여 | (동 주민센터 비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ㆍ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교육비 | - 신청서 - 소득ㆍ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ㆍ재산 증빙서류 - 신분증 -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사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