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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유치원3법이란?
- 작성일 :2020-06-01
- 조회수 :1161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유치원3법이란?
답변내용 (관리자)
■ 유치원3법
-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
■ 사립학교법
구분 | 변경 전 | | 변경 후 |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 제23조제1항 | 유치원만 예외적 겸직 허용 | ▶ | 유치원, 초ㆍ중ㆍ고 모두 겸직금지 |
교비회계 제29조제6항/ 제73조의2 | 타 회게 전출ㆍ대여 금지 | ▶ | 타 회계, 전출ㆍ대여금지 및 목적 외 부정 사용 금지 |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유아교육법
구분 | 변경 전 | | 변경 후 |
설립인가 제한 제8조제3항 | 설립기준 미비, 유아배치계획상 부적합, 그 외 법령상 제한 등 | ▶ | 기존 제한사유에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추가 |
결격사유 제8조의2 | 규정없음 | ▶ | 정신질환, 마약중독, 아동학대 전과 등 신설 |
공ㆍ사립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근거 제19조의2 | (공립) 시ㆍ도 교육규칙 (유아교육법에서 위임) (사립)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립학교법에서 위임) | ▶ | 유아교육법 제 19조의 2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제19조의3 제5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7에 따라 국ㆍ공립만 공개 의무 | ▶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는 모든 유치원 회의록 공개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 항목 제19조의4 | 교육과정, 유치원 회계, 급식 등 유치원 운영 관련 내용 중심 | ▶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
반환명령의 대상 제28조 | 보조금 반환명령 ※사유 :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무자격교원임용, 원비인상률 초과 등 | ▶ |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정수급은 지원금도 반환명령 가능 |
위반사실의 공표 제30조의2 | 규정없음 | ▶ | 보조금ㆍ지원금 반환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명칭 등 정보와,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공개 |
■ 학교급식법
`구분 | 변경 전 | | 변경 후 |
법 적용대상 제4조 | 초ㆍ중ㆍ고 ※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산업체 부설 중ㆍ고 등 포함 | ▶ | 초ㆍ중ㆍ고 및 유치원 |
영양교사 배치 제7조 / 부칙 제2조 | 급식 시설ㆍ설비를 갖춘 경우 영양교사 배치 | ▶ | 유치원은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되, 이미 영양사가 있는 경우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간주 |
급식위탁운영 제15조 |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 | 학교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