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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취약계층 슬레이트 주택지원
- 작성일 :2020-05-18
- 조회수 :1300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취약계층 슬레이트 주택지원
답변내용 (관리자)
■ 슬레이트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16의 중량비로 압축하여 제작한얇은 판으로 1960~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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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함유되어 지정폐기물로 관리 |
※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석면 해제 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하도록 규정 |
※ 석면 제거업자는 슬레이트 철거 작업 진행 전 시ㆍ군ㆍ구청에 신고 후 진행 |
▶ 건축법 제 27조 및 시행규칙 제 24조 석면 함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석면함유 |
■ 지붕 철거 및 개량비용 사업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호 위해 취약계층 한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로 인한 계량비용 지원 | |
문의처 | 관할 주소지 시ㆍ군ㆍ구청 |
신청대상 | - 슬레이트 주택 소유 및 거주하는 취약계층 - 비주택 슬레이트(창고, 축사 등)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 |
사업시작 | 2011년 시범사업 이후 2012년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시작 |
문제점 발생 | 지붕철거 및 처리비용 국가 지원 진행하였으나, 새 지붕 설치에 대해 자부담 비용 발생으로 취약 계층의 사업포기 가구 수 증가 |
문제점 개선 | 2019년부터 취약계층에 한해 지붕개량비용 추가 지원함 |
■ 지원내용 및 지원금
구분 | 지 원 내 용 | 지 원 금 | |
기 존 | 슬레이트 주택 철거 및 처리 비용 | 최대 336만원 | |
2019년 | 취약계층에 한해 개량비용 추가 | 최대 302만원 | |
※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638만원 지원 | |||
2020년 | 주택 철거 및 처리 | 동당 최대 344만원 | |
지붕개량 | 동당 최대 427만원 | ||
취약계층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 동당 최대 771만원 | ||
비주택 철거 및 처리 (개인 축사ㆍ창고 등) | 최대 172만원 계획 |
■ 진행절차
대상자 | ▶ | 시, 군, 구청 | ▶ | 담당 공무원 및 석면제거업자 |
시, 군, 구청 신청 | 사업대상자 확정 후 | 댁내 방문 후 지붕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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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보조금 외 추가 납부액 발생 할 수 있음 |
※ [참고] 유의사항
폐 석업 해제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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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해체 작업 시 진행 주소지의 시, 군, 구청으로 신고 필요 | |
- 철거, 해체 공사 시 발생되는 석면 (슬레이트 포함) 폐기물은 폐석면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
※ 건축법 제 27조 석면 함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석면함유 사실을 ※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및 시행령 제 30조 석면함유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