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주묻는질문(FAQ)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 작성일 :2020-04-27
- 조회수 :3042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관리자)
■ 출생신고
출생자(신생아)의 출생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행위 | ||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신고방법 | 방문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온라인 | | |
구비서류 | -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
기타사항 | - 해외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출생자가 한국에 들어온 여부에 따라 달라서 |
■ 온라인 출생신고
신청방법 | 출생신고-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 ||
※ 경로 : 메인화면 [인터넷신고] > [인터넷신고 - 출생] 클릭 ※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 ※ 출생병원, 조산원 지역 및 명 입력 후 조회 | ||
유의사항 | - 온라인 출생신고에 대해 참여한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해 가능 해당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전송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혼인중의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신고하는 경우만 가능 ※ 혼인 외의 자녀(미혼모 등)은 모가 신고하는 경우만 가능 -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경우 : 친권자 및 후견인이 신고 ※ 피성년후견인상세 법령 |
※ [참고] 행복출산 서비스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행복출산 서비스란?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다양한 수혜성 서비스를 한번의 통합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처리 서비스 | |
문의처 | 관할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
신청방법 | 방문 | 관할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24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출생아동 주민번호 부여 전이라도 신청가능 | |
서비스목록 | - 양육수당 - 해산급여 - 공공요금 경감(전기, 도시가스, 직역난방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자체 출산지원서비스(출산지원금 등) |
■ 사망신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주민등록 삭제 등 사망처리를 위해 신고하는 행위 | ||
신고기간 |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
신고방법 | 방문 | - 사망자의 주소지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고자 주소지 시ㆍ군ㆍ구 / 읍ㆍ면 주민센터 |
구비서류 |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원본) - 신고인 신분증 ※ 대리제출 시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제출인의 신분증 |
※ [참고] 안심상속 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안심상속 이란? |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ㆍ토지ㆍ자동차ㆍ세금ㆍ연금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ㆍ구ㆍ읍ㆍ면ㆍ동에 통합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서비스 | |
문의처 | 관할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
신청방법 | 방문 | 관할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24 [사망자 등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
서비스목록 | - 국세금융내역ㆍ연금조회 - 자동차 조회 - 토지ㆍ지방세 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