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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미세먼지 관련
- 작성일 :2020-02-25
- 조회수 :1167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미세먼지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미세먼지란?
-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 입자상 물질로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
- 미세먼지는 발생 지역이나 계절, 기상조건에 따라 성분이 달라지며, |
-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2013년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적이 있음 |
■ 미세먼지 관련기관 및 문의처
기관 | 전화번호 | 내용 |
환경부 | 1577-8866 | - 미세먼지 대책 총괄 |
기상청 | 131 | - 기상예보 및 각종 기상자료 제공 |
국립환경과학원 | 032-560-7114 | - 미세먼지 등 대기질 예보 - 대기오염측정 및 자료 관리 |
한국환경공단 | 032-590-4000 | -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대기오염 측정망 자료 관리) - 실시간 미세먼지농도 공개서비스(에어코리아), 모바일 앱(우리 동네 대기질) 운영 |
교육부 |
| - 학교안전 관리 - 미세먼지 예보 ・ 경보 상시 확인 - 유치원 및 각급학교 차원 대응 |
보건복지부 | 129 | - 보육시설 관리 - 미세먼지 예보 ・ 경보 상시 확인, 어린이집 차원 대응 |
질병관리본부 | 1399 |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 |
식품의약품안전처 | 1577-1255 | - 보건용 마스크 인증 및 사용요령 |
지방자치단체 | - | - 도시대기측정망의 설치 ・ 운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 -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 주의보 ・ 경보 발령 및 해제,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보건환경연구원 | - |
■ 위기경보 4단계
내용 | 구분 |
관심 |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 단축 -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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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 -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을 감축등 추가조치 -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보건용 마스크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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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및 심각 |
-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 전면적인 재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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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단계 |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 |
관심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
주의 | 150㎍/㎥가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75㎍/㎥초과 예보 | ‘관심’단계 2일연속 +1일 지속예상 |
경계 | 20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150㎍/㎥ 초과 예보 | ‘주의’단계 2일연속 + 1일 지속예상 |
심각 | 40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200㎍/㎥초과 예보 | ‘경계’단계 2일연속 + 1일 지속예상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행정 ・ 공공기관용)
비상저감조치란 |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 수도권 지역에서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및 |
시행단계 |
② 당일 17:15 이후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민간자율 참여시) -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③ 다음날 6시 ~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발령시 조치사항 |
※ 단, 유아 동승차량, 장애인 ・ 임산부 ・ 노약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긴급공무수행차량 제외 |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는 민간인의 차량인 경우 출입제한을 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