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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환경분쟁 원인재정
- 작성일 :2019-10-31
- 조회수 :1210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 내용
-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무엇인가요?
□ 답변 내용
- 복잡⋅다양한 환경분쟁의 인과관계를 신속히 결정, 당사자 간 자발적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원인재정 제도입니다.
해당 자료는 2019.10.3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무엇인가요?
□ 답변 내용
- 복잡⋅다양한 환경분쟁의 인과관계를 신속히 결정, 당사자 간 자발적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원인재정 제도입니다.
※ 이의 해결을 위해 현행재정(인과관계판단+배상액결정)에 원인재정(인과관계만 판단) 추가 도입
■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온라인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클릭 시 이동 |
우편 및 방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72호 |
|
팩스 |
044-201-7970 |
|
문의처 |
☎ 044-201-7969, 7999 |
■ 신청대상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피해사실 및 예상피해사실) |
■ 처리기간 및 수수료
처리기간 |
6개월 이내 |
수수료 |
신청인 수 X 20,000원 |
■ 진행방법 및 효력
구분 |
방법 |
효력 |
책임재정 |
재정위원회가 피해 배상여부 결정 |
재정문 송달 날로부터 60일 이내 |
원인재정 |
재정위원회가 피해 인과관계 여부 결정 |
당사자 간 합의, 소 제기, 조정 시 |
해당 자료는 2019.10.3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