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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제도는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19-08-21
- 조회수 :1234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내용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제도는 무엇인가요?
■ 답변내용
-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입니다.
■ 청렴도 측정이란?
- 공공기관과 업무관계가 있는 민원인, 직원,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 요인 진단을 진단합니다.
- 측정결과를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공표합니다.
■ 조사 기간 및 대상 안내
목적 |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 ·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조사 기간 |
- 2019년 8월 ~ 11월 |
대상 |
- 업무처리요청 경험이 있는 국민 |
■ 측정 실시기관 안내
구분 |
1차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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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 |
한국리서치 |
닐슨컴퍼니코리아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케이스탯리서치 |
측정대상 |
중앙 · 지자체 ·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및 지방의회 |
국공립대학 · 공공의료기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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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점 |
-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새롭게 포함 (예,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방위산업 육성 등) |
해당 자료는 2019. 08. 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