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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일 :2019-08-16
- 조회수 :1247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전세금을 받지 못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내용
전세금을 반환 받자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집 주인 대신해 전세 보금을 지급해주는 전세금반환보증 HUG가 있습니다.
■ 전세금보증반환 이란?
- HUG에 가입자에 한해 임차인(입주자)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집주인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 보증이용 절차
임차인용 |
보증상담 |
보증금지 해당여부,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안내 |
보증신청 |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인터넷보증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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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
신용불량정보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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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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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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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용 |
집단취급승인 |
주택사업자 금융기관의 협의하여 신청 |
집단취급 |
보증금지, 보증한도 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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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약정 |
보증채무약정 및 담보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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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 보증신청 (영업지사) |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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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
신용불량정보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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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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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 재확인 |
해당 자료는 2019.8.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