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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어린이집 불편신고 하고 싶어요.
- 작성일 :2019-07-18
- 조회수 :1437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어린이집 불편신고 하고 싶어요.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내용
- 어린이집 불편신고 하고 싶어요.
□ 답변내용
- 어린이집 불편신고센터가 운영 중 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제도를 운영하며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온라인 |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 아이사랑 앱 내 신고서작성 |
신고방법 및 문의번호 1670-2082 |
※ 접수 및 확인결과 이메일, 유선, 문자 통보하며, 사실조사를 위해 모든 기재사항 필수입력
■ 처리절차
신고 상담 및 온라인 신고/접수 → 현장조사요청 및 포상금지급 →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
■ 신고자 보호
? 업무의 제반 과정이 종료된 후라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호
- 신고자의 신분, 신고 된 제공기관 관련정보
-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Q |
증빙자료(녹취파일, 사진자료 등)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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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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