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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도로점용료라는게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0-08-21
- 조회수 :1618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도로점용료라는게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도로점용 이란?
- 길로 이용하는 도보 또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영업행위 또는 길을 그밖에 목적으로 이용
■ 도로점용 허가
- 도로를 점용하여 이용하거나 기타 목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
- 처리기간 | ||||||||
도로점용허가 | 7일 | |||||||
완료확인 신청 기간연장허가 | 7일 | |||||||
권리의무 승계신고 | 7일 | |||||||
도로연결허가 | 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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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 허가절차 | ||||||||
허가신청 | ▶ | 신청서검토 및 경찰서 협의 | ▶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 | 점용공사 착수 | ▶ | 완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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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의 승계 및 폐지 | ||||||||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