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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동차 튜닝은 어디까지 되나요?
- 작성일 :2020-08-11
- 조회수 :1049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자동차 튜닝은 어디까지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튜닝규제완화
캠핑카 활성화 | |
차종확대 | 캠핑카가 승합자동차차로 분류가 되어있어 승용차가 튜닝이 어려웠으나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 튜닝 가능 |
기준완화 | 캠핑카의 시설에 대해 취침,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했으나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로 개발 가능으로 관련 기준 완화 |
승차정원 증가허용 | 승차정원을 원칙적으로 제한을 했으나 가족단위 이용수요를 고려 안전성 확보한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 |
안전성 강화 | 취사 및 야영 목적에 맞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적용 전기설비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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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개조) 허용 | |
특수차간 변경튜닝 | 차종 간의 변경되는 튜닝은 안전성의 우려로 제한이었으나 안전기준 준수 하에 화물차・특수차 간의 변경 튜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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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튜닝 제도개선 | |
튜닝부품 인증제도 | 튜닝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로 지정된 인증기관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튜닝부품 인증마크가 표시된 부품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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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표시 개선 | |
자기인증 표시 |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제작자 등이 스스로 인증을 완료하고 판매하며 제작자와 수입자, 차량 총중량, 제작시기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 |
■ 불법 구조변경 유형
구 분 | 내 용 |
승용차 | - 승용차 및 짚차 ↔ 오픈카로 변경 -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 차체 하부를 높힌 경우(4륜구동 짚), 차축 교환으로 타이어 또는 휠이 돌출된 경우 등 |
승합차 | - 승합차 ↔ 장의차 ↔ 구급차 ↔ 어린이운송용승합 ↔ 도서관차 등 상호간 변경 - 우등고속(27명) ↔ 일반고속(47명) |
화물차 | - 일반형화물자동차를 승인없이 탑차, 청소차, 활어차 등으로 변경 - 밴형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형태로 개조 -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 |
기타 |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
■ 안전기준위반의 불법자동차 유형
- 전조등, 안개등, 번호등, 후미등 등 안전기준으로 정해져있는 색이 아닌 다른 색의 착색 또는
등광색을 지움 등의 위반 행위
- 교통, 수사, 교정, 소방만 사용할 수 있는 적색/청색의 경광등을 일반 민방위 차량 사용 및
구급차가 사용할 수 있는 녹색이 아닌 적/청색의 경광등을 사용하는 등의 기준 위반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