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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고싶은데 어디서 할수있죠?
- 작성일 :2020-08-11
- 조회수 :1595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고싶은데 어디서 할수있죠?
답변내용 (관리자)
■ 교통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주정차 제외)
구분 | 내용 | ||
경찰청 (교통) | 과태료 | - 운전 중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 등의 경우 - 형벌의 성질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벌점 부과 없음 ※ 과태료 미납 시 : 추가비용 부담 및 번호판 영치, 통장압류 가능 | |
범칙금 | -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게 바로 적발된 경우 -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 벌점과 함께 부과 ※ 범칙금 미납 시 :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 처리 후 벌금형 처분 가능 | ||
벌금 | - 정식 재판을 거쳐 국가에 금액 납부 형벌의 경우 -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벌점과 함께 전과도 남을 수 있음 ※ (30일이내)벌금 미납 시 : 납부독촉서, 수배처리 및 노역장 유치 가능 |
■ 주/정차 위반 시 업무 흐름도
주,정차 위반 단속 |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단속원, 무인카메라, 시민의 신고) |
- 단속원의 현장 단속 (사진 촬영) (시민의 신고 포함) - 무인카메라(CCTV)의 주ㆍ정차 위반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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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사실통보서 발송 | 단속사실 통보 /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 과태료 안내 |
-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 (※ 단, 지역별로 상이하여 확인 필요)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내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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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감경) 및 의견제출 (심의 및 결과통보) |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해 심사 |
- 의견 수용 시 과태료 미부과 - 의견 미수용 시 과태료 부과 (※ 미수용 시 기한 내 납부 20% 감경 혜택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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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고지서발송) |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
- 과태료 고지서의 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2달 후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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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비송사건 처리) | 고지서발송 후 이의신청 |
- 과태료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겨우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