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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공공장소 흡연신고 하고 싶어요
- 작성일 :2020-07-27
- 조회수 :5607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공장소 흡연신고 하고 싶어요
답변내용 (관리자)
■ 금연구역 등 위반 관련 규정
금연구역 지정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 |
금연구역 내 흡연 | 10만원 이하 과태료 | |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등 | 범칙금 3만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시설의 경우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하며,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해야 함
실내 체육시설 | 금연구역 | - 2017년 12월 3일 시행 -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헬스장 및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지자체별로 금연구역 확대) -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국,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함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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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금연시설 (시설전체) |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학교의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금연구역 (금연구역지정) |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학교의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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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관련 | 금연시설 (시설전체)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금연구역 (금연구역지정) |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 등의 교통 관련 시설로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을 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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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 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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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금연시설 (시설전체) | -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놀이터)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 이용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게임방,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PC방 등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만화방)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령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소의 모든 영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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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금연구역 (금연구역지정)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천㎡ 이상의 학원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중에서 지하도의 지하상가 중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매장 및 통로 - 「도로법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 (지붕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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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령관련 문의 안내) |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 금연구역 관련 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 (하위 참고사항 확인 후 안내) | 흡연신고 및 금연구역 및 기타(금연클리닉) 문의 |
129 (보건복지부) | 금연관련 법령/제도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