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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노숙인들의 복지시설도 있나요?
- 작성일 :2020-07-27
- 조회수 :1178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노숙인들의 복지시설도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노숙인 복지시설의 종류 및 지원내용
구분 | 시설의 종류 및 기능 |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 - 잠자리, 급식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기능을 수행 하면서 종합지원 센터에 상담 의뢰, 병원진료 연계, 생활물자 지원, 보관 등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숙인 자활시설 | -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한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사람을 입소시켜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업상담,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 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노숙인 재활시설 | -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시설 |
노숙인 요양시설 |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기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 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숙인 급식시설 | - 노숙인들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
노숙인 진료시설 | - 노숙인의 대한 진단,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
쪽방상담소 | -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기타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쪽방 밀집지역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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