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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뺑소니 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죠?
- 작성일 :2020-11-13
- 조회수 :932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뺑소니 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죠?
답변내용 (관리자)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제도 | ||
자동차사고,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보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보상 | ||
문의처 | 정부보장사업 통합안내 콜센터 ( 1544-0049 ) | |
대상자 | - 보유자 불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 | |
청구기한 |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
구비서류 |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경찰서발급)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 -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 |
보상금액 | 사망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5000만원 보상 |
부상 | -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억50,00만원 한도 내 치료비 - 휴업손해액 - 상실수익액 등 | |
장애 | 최고 1억원 ※ 단, 장애정도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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