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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음주운전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0-11-13
- 조회수 :972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음주운전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음주운전 처분 강화 및 예방교육 / 홍보 강화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 -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도로교통법 개정) - 현행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로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 재범 우려가 높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큰 음주 운전자의 차량의 몰수를 위한 차량 압수 범위 확대 (지침변경) ① 음주전력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 > 중상해 사고 야기 추가 ②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 |||||||||||||||||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 - 현행 3회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제도 변경 (도로교통법 개정) >’2회 위반 시 면허 취소‘로 변경 ※ 고속도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 시 면허 취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 의무교육 이수 시 면허정지 일수록 감경하는 제도를 음주운전에 한해 배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 상습 운전자에 대해 의무교육 시간을 연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음주운전 교육 전반 개선 추진 - 축제 / 행사장 등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에 음주체험 안경을 활용 등 ‘찾아가는 음주운전 에방교육’을 확대 실시 - 음주운전 예방의 날, 교통안전주간 등을 신설하여 집중홍보 실시 | |||||||||||||||||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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