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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아이가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를 당했어요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0-10-05
- 조회수 :993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아이가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를 당했어요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 제도 운영하며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한 제도
■ 신고대상
- 어린이집의 급식, 간식 운영, 안전관리 및 건강 및 위생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 어린이집 신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 보육중인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
- 기타 부당한 보육서비스를 받은 경우
■ 신고방법
온라인 |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 아이사랑 앱 내 신고서작성 |
신고방법 및 문의번호 1670-2082 |
※ 접수 및 확인결과 이메일, 유선, 문자 통보하며, 사실조사를 위해 모든 기재사항 필수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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