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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곤충을 사업 목적으로 키워서 유통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0-09-14
- 조회수 :1026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곤충을 사업 목적으로 키워서 유통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가축으로 정하는 동물 이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7월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 곤충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따른
유통, 판매가 가능한 곤충 14종이다.
= 곤충사육업 -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곤충을 사육하는 것 |
= 농업, 농촌 신품산업기본법 - 곤충사육업에 해당되는 곤충이 가축으로 해당되지 않음으로 적용하던 법령 |
= 축산업 - 곤충사육업이 축산업으로 개정됨에 따라 곤충사육시설이 축산시설과 축산농가로 제도적인 혜택 |
■ 가축으로 포함된 곤충 (14종)
구 분 | 내 용 |
식 용 |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 (유충, 번데기) |
약 용 | 왕지네 |
사료용 | 갈색거저리 유충, 건조귀뚜라미 (왕 귀뚜라미) |
학습/애완용 | 장수풍뎅이, 에 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는 5일 이내 출하 |
화분매개용 |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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