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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장기기증 할 수 있는 장기가 별도로 있나요?
-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963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장기기증 할 수 있는 장기가 별도로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장기기증의 유형
뇌사기증 |
| 뇌사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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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맥박, 혈압, 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스스로 숨 쉬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떤 치료에도 2주 이내에 사망하는 환자 | ||||||||||||||
사후기증 | - 조직 : 뼈, 피부, 연골, 심장판막 등 - 신장, 간장 : 심장사시 가능 | |||||||||||||
생체기증 |
| 생체기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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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사람 간(생체) 장기기증이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9세 이상인 장기증자(living donor)가 부부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 간, 타인 간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를 말함 | ||||||||||||||
| 생체기증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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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 간 기증 친족 간 기증은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제출하여 대가없이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에 한함.
2. 타인 간 기증 타인 간 기증은 장기매매가 아닌 순수성을 증명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서류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승인. 3. 생체 순수기증 생체 순수기증이란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증하는 경우 | ||||||||||||||
| 생체 장기기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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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기증 | - 의대 해부학교실에서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것으로 가까운 의대에 문의 | |||||||||||||
참고사항 | - 2019년 7월 9일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 다리 등이 추가 됨 | |||||||||||||
- 16세~18세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기증희망등록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