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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다른 기업에서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면 신고방법이 있나요?
-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1015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다른 기업에서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면 신고방법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법률에서 정하는 아이디어ㆍ기술탈취 란?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 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 로 보지 않는 다는 단서 조항 추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2018.07.18. 시행 |
※ 민사적 조치로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님
■ 문의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아이디어 탈취.인테리어 외관 혼동.제품디자인 모방) | -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 042-481-8527, 5190 |
- 특허청 [산업재해조사팀] ☎ 02-2183-58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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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 - 공정거래 위원회 [기술유용] ☎ 1670-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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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범죄, 지재권 침해 등 | -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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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기술유출 범죄 | - 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 ☎ 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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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위반 | - 산업통상자원부 [정보수사기관] ☎ 1577-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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