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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1-09-29
- 조회수 :777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란?
-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 등록대상자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 ・ 약초류 ・ 약용류 ・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 그 밖의 임산물 : 1,000㎡ 이상
②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 ・ 분재 : 300㎡ 이상
③ 밤나무 : 5,000㎡ 이상
④ 잣나무 : 10,000㎡ 이상
⑤ 표고자목 : 20㎥ 이상
⑥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라 등록된 자
⑦ ①에서 ⑦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 이상
■ 등록 시 제출할 서류
-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등록신청서 접수기관과 전화 상담 후 제출할 서류 확인
■ 등록 방법
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 우편, 팩스 방법으로 신청
② 직접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
③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산림청 보도자료 “임야대상 농업경엉체 미리 등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