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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작성일 :2021-09-17
- 조회수 :723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접수 및 처리기관
- 각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문의처
- 국번없이 110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시
①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부
②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④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변경 등록 시
① 등록증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부서별 사전공표정보 https://www.mof.go.kr/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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