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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작성일 :2021-09-14
- 조회수 :683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1기분), 9월(2기분)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주택)의 경우 과세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정기분으로 7월에만 고지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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