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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력 시 유효기간은 한 달로 알고 있는데 하루로 표기되어 나와요.
- 작성일 :2021-08-13
- 조회수 :1079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력 시 유효기간은 한 달로 알고 있는데 하루로 표기되어 나와요.
답변내용 (관리자)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하되,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특별징수 지방세 제외)가 있을 때에는 그 납기말일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히 밝혀 적어야 합니다.)
(예시 : 7.30일 발급 신청 시 재산세 납기가 7.31일 이므로 7.31일 까지 유효기간 표기. 단, 납기전에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발급 신청하는 경우는 발급일부터 30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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