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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나라장터에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되게 해준다며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작성일 :2021-10-15
- 조회수 :763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나라장터에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되게 해준다며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에 대하여 불법중개인(브로커) 행위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①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장하기 위해 담함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②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③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 한 경우
④ 기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 신고방법
- 온라인 : MAS-우수조달물품 불법중개인(브로커) 신고센터에서 직접 신고
- 오프라인 : 신고서식 다운로드 받아 신고내용 작성 후 우편 발송
- 발송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구매총괄과 MAS 불법중개인(브로커) 신고센터
* 우편발송 관련 안내전화 : ☎ 070-4056-7293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조달청 MAS-우수조달물품 불법중개인(브로커) 신고센터 https://cocp.g2b.go.kr:8643/unfair/dclrt/fwdDclrtiframeList.do?srchDecType=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