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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공공입찰에 참여한 기업 중 위조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1-10-15
- 조회수 :770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공입찰에 참여한 기업 중 위조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조달청의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조달행위는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대상
① 입찰자・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④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⑤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조사기간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처리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고건의 조사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원활하게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조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온라인 :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 접속하여 직접 신고
- 팩스 : 신고서식 다운받아 신고내용 작성 후 (0505-480-1016)으로 전송
- 오프라인 : 신고서식 다운받아 신고내용 작성 후 우편으로 발송
- 발송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공정조달관리과 불공정 신고센터 발송
* 우편발송 관련 안내전화 ☎ 1644-0412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https://cocp.g2b.go.kr:8643/unfair/dclrt/fwdDclrtiframeList.do?srchDecType=0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