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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시, 채무 불이행으로 지정된 경우 제재가 있나요?
- 작성일 :2021-10-15
- 조회수 :681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시, 채무 불이행으로 지정된 경우 제재가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네,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법무부장관)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시・도경찰청장)을 요청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니며, 관련 내용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3과 4, 5,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와 3, 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15.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