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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작성일 :2021-09-14
- 조회수 :817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해당 반기(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고, 상・하반기 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해당하는 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21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21년도 9월에 신청을 못한 경우, 22년도 3월에 21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21년도 상반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모두 신청 못한 경우, 22년도 5월에 21년도 연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누리집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2985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