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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제가 송금을 잘못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일 :2021-07-27
- 조회수 :753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제가 송금을 잘못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관리자)
송금을 진행한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반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 신청방법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https://kmrs.kdic.or.kr/) 접속 >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 신청요건
① ‘21.7.6 이후 착오송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 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여야 합니다.
③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지원제외대상 및 자세한 신청방법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예금보험공사 https://kmrs.kd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