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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라고 하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작성일 :2021-07-26
- 조회수 :744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라고 하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반려동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7.19~9.30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입니다.
이후 ’21.10.01~10.31 집중단속 기간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사항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한 동물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등록한 동물이 죽었거나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방법
-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통해 접수
■ 과태료
- 동물 미등록 : 100만원 이하
- 변경사항 미신고 : 50만원 이하
※ 그 밖에 지원제외대상 및 자세한 신청방법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