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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 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은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1-06-24
- 조회수 :770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 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은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12월 자동차세(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6월 자동차세(1기분)은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기분+2기분]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기분+2기분]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분]
*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1기분과 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당해년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입니다.
따라서, 1기분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6월 말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기분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분으로 고지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