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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드론을 조정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 작성일 :2021-05-25
- 조회수 :872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드론을 조정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네, 드론을 조정하려면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4항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리/비영리 구분 없이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 1종 :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2종 : 7kg 초과 25kg 이하
- 3종 : 2kg 초과 7kg 이하
- 4종 : 250g 초과 2kg 이하
※ 1~3종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국가자격시험을 통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4종의 경우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 이수증을 취득하시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http://www.kotsa.or.kr>
